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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4도2831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3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2. 원심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가. 상고 이유 중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주장 부분은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 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또 한 검사는, 이 사건 시위가 이 사건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도 위법 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