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미간행]
조합의 해산결의 이후 조합원의 자동제명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합원은 해산결의에서 정한 청산방법에 따라 출자지분에 비례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우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2인)
증권시장안정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상장폐지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잔여재산 분배금 산정방식 및 내용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기금의 규약상 조합원인 상장회사가 상장이 폐지되는 등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기금은 96. 4. 30.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산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인 2002. 4. 13. 상장이 폐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규약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을 자동제명 사유로 규정한 것은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계속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이 조합원들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피고기금 설립 목적의 추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서 이는 피고의 존속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해산결의 이후에는 청산이라고 하는 조합원들 간의 계산문제만 남게 될 뿐 조합원들 간의 신뢰관계가 희박하여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재산분배가 공평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동제명 사유가 발생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잔여 조합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청산사무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해산결의 이후 상장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로서는 해산결의에서 정한 청산방법에 따라 출자지분에 비례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조합원 제명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