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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486 판결

[잉여금][미간행]

판시사항

조합의 해산결의 이후 조합원의 자동제명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합원은 해산결의에서 정한 청산방법에 따라 출자지분에 비례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탈퇴)

대우전자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증권시장안정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상장폐지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잔여재산 분배금 산정방식 및 내용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기금의 규약상 조합원인 상장회사가 상장이 폐지되는 등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기금은 96. 4. 30.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산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인 2002. 4. 13. 상장이 폐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규약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을 자동제명 사유로 규정한 것은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계속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이 조합원들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피고기금 설립 목적의 추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서 이는 피고의 존속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해산결의 이후에는 청산이라고 하는 조합원들 간의 계산문제만 남게 될 뿐 조합원들 간의 신뢰관계가 희박하여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재산분배가 공평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동제명 사유가 발생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잔여 조합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청산사무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해산결의 이후 상장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로서는 해산결의에서 정한 청산방법에 따라 출자지분에 비례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조합원 제명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1.23.선고 2003나3364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