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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2 2015고단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민속주점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 E(53세, 여)과 싸움을 한 일에 대하여 화해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맞추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춰, 피해자에게 뒷머리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