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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 23:38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이 마트 타운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