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6 2020고정4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립식판넬공사업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8.21-2020.1.22 기간 근로한 D의 2019년 12월 임금 410,000원, 2020년 1월 임금 2,560,000원 등 합계 2,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인 진술서 체불임금산정내역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급여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