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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노27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기업 근무 경험을 통한 임원 진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대기업 취업 알선 비, 공사 수주를 위한 교제비 등 명목으로 개별 피해자들 로부터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4,600만 원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들의 자녀가 실업 상태라는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피해자들이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대한 엄벌을 재차 탄원하였다.

그리고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아무런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