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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2 2018고단1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6,000만 원을 빌려주면 8개월 후인 추석명절 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빚이 1억 원 이상에 이르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0만 원,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내역, 문자내역, 혼인관계증명서, 판결문 등, F 주식회사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