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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가합3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849,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4.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8가합521)은 2008. 7.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849,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4.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08. 4. 3.까지, 피고 C은 2008. 2. 19.까지, 피고 D은 2008. 2. 1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008. 8. 2.에, 피고 C에 대해서는 2009. 1. 20.에, 피고 D에 대해서는 2008. 8. 9.에 각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판결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18,849,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4.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08. 4. 3.까지, 피고 C은 2008. 2. 19.까지, 피고 D은 2008. 2. 1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