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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나8240

개설금액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A(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무점포로 휴대폰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특별한 관리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의 TV 광고방송을 보고 2012. 11.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선정당사자) B은 D지역에 관하여, 선정자 A은 E지역에 관하여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총판점 개설금액으로 각 16,8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총판계약시 피고는 최초 점포를 섭외한 후 휴대폰 급속충전기 각 30대(DE지역 합계 60대)를 설치해주고, 1년간 무상으로 A/S를 해주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휴대폰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 충전이 되지 않는 등 잦은 불량을 일으켰고, 휴대폰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점포들로부터 항의가 이어졌다. 라.

원래 계약상으로는 제품 고장으로 인한 A/S는 피고의 사업장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초반부터 너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점포들의 불만이 많아 원고들은 피고의 C에게 위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위 C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계약 조항과 달리 고장 발생시 자신에게 통보하면 즉시 해결해 주는 특별관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 그러나 이후에도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점포들로부터 항의가 계속되어 원고들은 휴대폰 급속충전기를 전부 회수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고장난 휴대폰 급속충전기들이 원고들의 집에 방치되어 있고 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3. 1. 3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기기의 잦은 불량과 A/S 미이행을 이유로 기기 반납 및 개설금액 환불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