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0:37 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을 지나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전하는 택시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팔걸이에 부착된 카드리더 기를 잡아 던져 부서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