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E 병원 통증의학과 진료실에서 피해 자가 개업 예정인 서울 성동구 F 1 층 소재 G 마취 통증의 학과의 인테리어 공사를 2017. 8. 20.부터 2017. 9. 20.까지 공사대금 5,300만원에 이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인테리어 공사 현장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공사자금을 돌려 막기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계약 내용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원, 2017. 8. 6. 경 200만원, 2017. 8. 11. 경 200만원, 2017. 8. 27. 경 500만원, 2017. 9. 1. 경 500만원, 2017. 9. 3. 경 300만원, 2017. 9. 5. 경 500만원, 2017. 9. 15. 경 200만원, 2017. 9. 17. 경 300만원, 2017. 9. 29. 경 200만원 합계 3,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설치기 사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경기 성남시 J 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터넷 4 회선을 설치할 테니, 인터넷 설치 시 나오는 상품권을 대신해서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인터넷 설치를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인터넷 설치 상품권 명목으로 12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