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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227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41,465원 및 그중 29,856,790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7.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