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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21:3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과 함께 C 지구대에 방 문하였다가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E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정복 경찰관 대상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2018. 12. 3. 자 피해 경찰관을 위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전 50만 원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