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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4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2011. 7. 1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1.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6. 17:20경 대전 동구 C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 피해자 D(39세)에게 "내가 역전 총무인데, 여기는 내 자리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고구마 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져 고구마를 상하게 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고구마를 손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수회 들이대면서 “죽을래, 다른 곳에 가서 장사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선처의사, 손괴된 재물 피해회복(유리한 정상),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