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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나104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재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갑 제3, 4호증’을 ‘갑 제3, 4, 8호증’으로, 같은 면 제8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이에 D은’ 다음에 ‘2016. 10. 18.’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보내기도 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의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D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변제기일인 2016. 9. 20.까지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E 토지 중 101평에 관한 D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위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던 중 위 토지 대신 D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E 토지 지분 101평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E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언급은 전혀 없고, 위 토지에 설정된 완주새마을금고와 F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6. 1. 7. 및 같은 해

3. 25. 설정된 것으로 피고는 위 이행각서 작성 당시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