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주위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옆자리 손님에게 “야 씹할, 왜 이렇게 시끄럽노. 술 너희들만 먹나”라고 소리쳐 손님 3명을 나가게 하고, 이어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종업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내 돈 내고 내가 소리치는데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약 7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7. 01:4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C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잔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장식장 1개 등 도합 시가 530,000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9. 17. 01:50경 위 주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남, 39세)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9. 17. 01:50경 위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40세)이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잠시 비켜달라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가 파손시킨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