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4 2020가단10028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2273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2273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