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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4. 22:06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 처와 마을 주민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