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노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 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