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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849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연마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10. 14.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합계 57.75kW 연마시설 6 기 (11.25kW 1 기, 2.25kW 4 기, 3.75kW 1 기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방지시설의 미비와 비산 물의 방치, 미신고 조업기간과 규모, 동종 전력과 처벌의 내성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나머지 양호한 성 행과 공해 시설 폐업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