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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3:43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