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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14: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정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E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심히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5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