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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5 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한다.

’ 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5. 28. 경 대구 동구 방 촌로 1길 72에 있는 현대 빌라 부근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8. 5. 29. 경 위 현대 빌라 부근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