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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8.14 2014고정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9:30경 위 ‘D노래방’에서 E 등 2호실 손님 2명에게 24,000원 상당의 맥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112신고 접수 처리내용

1. 단속경위서

1.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류 판매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증인 E, F은 2013. 4. 3. D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가 난 이후 헤어져 이 법정에서 처음 만났는데, 자신들이 술을 마신 D 노래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특히 노래방에서 맥주를 담아 온 용기가 ‘손잡이 달린 불투명한 플라스틱 사각 우유통’이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은 D 노래방에서 2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맥주 값까지 포함하여 3만원 및 3만 7천원으로 두 번에 걸쳐 합계 6만 7천원을 지불하였다고 노래방비 및 맥주값 계산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이 D 노래방에서 2시간 정도 머문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E은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4%였는데, E은 D 노래방에서 맥주 2~3잔만 마시고 F이 주로 맥주를 마셨다는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4. 4. 3. 19:30경 ‘D노래방’에서 손님인 E, F에게 2회에 걸쳐 반투명한 통에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