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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2066

폭행

주문

피고인

A, B, E, H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E, 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교회’ 담임목 사인 K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은 반대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3. 19. 11:18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교회’ 앞에서 피해자 L가 담임 목사인 K에게 교인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기 위해 다가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담임 목사인 K에게 교인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기 위해 다가가자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일어나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끌어당겼다가 놓아 버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은 채로 자동차 있는 곳으로 밀고 간 다음 보닛 위에 눕혀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 담임 목사 K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3~4 회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 담임 목사 K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1매 [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관계, 당시 J 교회 교인들 간의 내부적 갈등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들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