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2),142]
사찰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얻을 수 없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로 인한 전보배상의무와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사찰재산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한 전보배상의무는 사찰재산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와는 법률상 대가적 의미를 가져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을 가진 급부라고 볼 수 없다.
1976. 4. 27. 선고, 75다1241 판결 (요 민법 제541조(38) 442면 카11169 집 24①민273 공 537호9130) 1985. 7. 23. 선고, 83다419 판결 (공 760호1174)
은적사
김영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73. 12. 27. 접수 제19257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래 원고 사찰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같은 호증의 4(위임장), 같은 호증의 6(농지매매증명원), 같은 호증의 8(주지임명장), 갑 제6호증의 2(사찰재산전환토지매입결과보고), 같은 호증의 3(처분재산결과보고의 건), 같은 호증의 4(허가장), 같은 호증의 5, 6(각 매매계약서), 같은 호증의 8(수입부), 같은 호증의 9 내지 13(각 등기부등본), 같은 호증의 14(은적사 재산양도에 관한 건), 당심증인 이승민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의 1(사찰재산처분승인의 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사찰은 1973년경 그 소재지 주변의 토지가 행정구역의 개편에 의하여 군산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하게 되자 사찰재산의 수익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소유재산중 수익성이 낮은 임야 등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성이 비교적 높은 답을 매입하는 재산전환작업을 실시하였는데,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불교단체가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원고사찰이 소속되어 있는 제17교구의 본사인 금산사 주지로부터 원고사찰 재산의 처분(전환)승인신청을 받고, 원고사찰의 주지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그 소유사찰 재산을 임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당시 원고사찰주지였던 망 소외 1에게 그 처분재산을 전북 옥구군 미면 신풍리 산 123의 1 임야 1정 6200보, 같은리 산 1386의 1 전 2,315평 및 같은리 산 1386의 2 전 3,382평의 3필지로 한정하는 한편 (1) 주무당국의 허가를 얻어 처리할 것 (2) 본건 재산처분은 정당한 가격으로 실시할 것 (3) 본건 처분시는 총무원, 재무부, 종무원이 입회하도록 할 것 (4) 본건 재산처분대금으로는 반드시 토지(답)를 매입할 것 (5) 본건 처리후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하면서 위 승인내용을 적시한 1983. 7. 26.자 재처 제715호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소외 윤고암 명의의 승인서(갑 제6호증의 1)를 위 금산사 주지에게 교부하였고, 그후 위 3필지의 토지는 위 승인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사찰재산 정리의 기회를 이용하여 위 정리목적과 관계없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착복하려고 주무관청의 허가와 위 조계종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진정하게 성립한 위 승인서(갑 제6호증의 1)와 동일번호를 가진 위 조계종 종정명의의 승인서(갑 제4호증의 7)을 위조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이승민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사찰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경료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강행법규에 위반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피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첫째로, 비록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지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채권계약인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사찰은 당초의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인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 피고에게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둘째로, 원고사찰은 그 소유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법정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민법 제746조 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청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불교재산관리법이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사찰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의 집행 및 신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 이러한 사찰의 목적실현과 승니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그 소유의 사찰재산을 보호,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처분을 규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소외 1이 원고사찰의 이 사건 매매당시 주지로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후임주지가 전임주지의 권한남용행위로 인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 하여 이를 배척한다면 이는 위 불교재산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피고의 불법원인급여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료되어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사찰의 재산처분행위인 이 사건 사찰재산매매계약에 연유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피고는 셋째로, 원고사찰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찰재산매매계약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였는데 동 의무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이행에 갈음한 전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 전보배상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법률상 대가적 의미를 가져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을 가지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사찰은 이 사건 사찰재산매매계약상의 의무인 관할청의 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고를 상대로 동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원고 사찰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얻을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시함으로써 원고사찰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할청의 허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행불능당시의 이 사건 토지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과연 이러한 전보배상의무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그 등기가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에 위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료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의 등기라는데 기인하는 것이고, 원고의 위 전보배상의무는 이 사건 사찰재산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을 전제로 동 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양 의무는 법률상 대가적 의미를 가져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을 가진 급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도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