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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523824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261,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업, 재활용품 처리 용역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관악구로부터 서울 E에 있는 F선별장(쓰레기집하장)을 위탁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나. D은 위 F선별장에 있는 피고 회사의 제2공장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는 자이고, G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다. D은 2014. 7. 30. 10:05경 위 F선별장에서 원고가 스티로폼 분쇄기(이하 ‘이 사건 분쇄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분쇄작업을 함에 있어, 분쇄날에 직접 신체가 닿지 않도록 하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지버튼 역시 조작하더라도 정지에 20초 상당이 소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스티로폼 분쇄작업시 사고발생 가능성과 위험성, 작업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적절히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G은 D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함이 없이 작업을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분쇄작업을 하면서 스티로폼을 분쇄기에 하나씩 집어넣던 중 스티로폼이 들어있던 마대자루의 끈부터 마대자루 일부가 갑자기 분쇄기로 말려들어가면서 원고의 손이 함께 분쇄기로 말려 들어가 분쇄날에 왼쪽 팔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D, G,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이 법원 2014고단9882호로 공소제기되어, 2015. 9. 25. D, G은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