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하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기 위해 손목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으로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맥주를 따르는 도중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뒤돌아봤더니 피고인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 ‘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 기다렸다.
옆에 앉아라.
” 고 말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