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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1 2016고단12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71] 피고인은 2015. 7. 20. 12:1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위 가게가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96,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7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630]

1. 피고인은 2016. 3. 25. 18:00경 시흥시 F 피해자 G 운영의 ‘H' 정육코너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돼지고지 5근, 오리팩 5개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 18:00경 위 제1항 기재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리고기, 목살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181]

1. 피고인은 2015. 11. 14. 12:0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있는 시가 64,000원 상당의 강황가루 4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15:20경 위 K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시가 32,000원 상당의 강황가루 2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3. 13:33경 위 K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강황가루 1봉지를 자신의 옷 속에 감추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539] 피고인은 2015. 7. 22. 13:15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표고버섯 한 바구니와 생강 한 봉지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