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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6 2016고정2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2:50 경 안동시 C 아파트 201동 214호 동거 녀 D의 집에서 피해자 E(41 세) 이 집 앞까지 찾아와 동거 녀 D를 만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2 층 베란다 창문 너머로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20cm) 을 휘두르며 던질 듯이 위협하고, "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이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같은 날 23:25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 자인 경찰관 F(48 세) 이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열자, E이 찾아왔다는 생각으로, 경찰관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한 채 " 이 씹할 놈이" 라는 욕설을 하면서 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날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붙임, 현장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