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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24 2016노3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하여 상대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7회에 걸쳐 배포 또는 살포하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행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다가 상대 후보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20여 일 동안 도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