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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3 2016나20479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원고(2010. 10. 1. 원고와 피고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 원고를 가리켜 ‘분할 전 원고’라 하고, 분할 후의 원고는 단순히 ‘원고’라 한다)는 C, D의 부모인 E과 F이 1970. 1. 23. 설립한 회사로서 C와 D은 2000. 2. 14. E과 F으로부터 분할 원고의 주식을 각 50%씩을 넘겨받고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이후 C, D 사이에 회사 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D이 분할 전 원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 4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6510)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분할 전 원고는 D에게 2억 8,500만 원(2008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C가 수령한 금액)을 조정성립일 후 일주일 내로 지급하고, 분할 전 원고, C, D이 작성한 합의서 기재와 같이 분할 전 원고를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위 합의서 기재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제1조 합의 취지] 갑(‘D’을 가리킨다)과 을(‘C’를 가리킨다)은 상호 의견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신의 성실에 따라 병 회사(‘분할 전 원고’를 가리킨다)를 공평하게 분할하는 등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2조 회사 분할] ① 갑이 병 회사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 법인으로 분할하는 방안(인적분할)을 제시하고, 을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권을 가진다.

[ ] ③ 병의 분할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가.

분할법인은 병 소유 동대문구 G 및 같은 구 H 소재 별지 Ⅰ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유한다.

나. 분할신설법인은 병 소유 서울 성동구 I와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별지 Ⅱ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유한다.

다. 위 “가”호 및 “나”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동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