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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7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2: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볼링장에서 피해자 E( 여, 19세) 과 같이 볼링을 치다가 커플사진을 찍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손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9. 00:30 경 서울 도봉구 F 건물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각목을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3 회 밀쳐 깨운 다음 " 너 왜 바람을 피우냐

" 라면 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