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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9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N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는 친형인 피고인 N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사무실에 몇 번 들러 사무용품 구입 등 잔심부름을 해 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N 등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C : 각 징역 2년, 피고인 N :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N의 동생으로 사건 당시 대출사무실에서 ‘문자팀장’으로 불렸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최초 준비 단계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기도 하였고(2013고단40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51, 660쪽 이하), 피고인 N을 도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최종 역할을 맡기도 하였던 점(2013고단40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768쪽), ③ 한편, 피고인 B, N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가 가끔 대출사무실에 나와 잔심부름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고, L, M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