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음은 잘못이다.
3.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또는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