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9 2017고정5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10:3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혼자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있는 여자 손님들의 손과 목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모듬 순대 1접 시, 맥주 2 병, 소주 1 병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