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1 2013가합15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고, 피고의 남편인 C, 유한회사 D 대표인 E 명의의 계좌로 60회에 걸쳐 총 10억 34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4.경부터 2013. 7. 1.경까지 피고, C, E으로부터 86회에 걸쳐 8억 4,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고, C, E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0억 1,145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8억 4,04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1억 7,105만 원(= 10억 1,145만 원 - 8억 4,0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하던 E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의 계좌 등을 통하여 E에게 돈을 보낸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을 바로 E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는 단지 원고와 E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다.

3.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6. 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고 측 계좌로 합계 10억 34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