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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471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공소장에는 ‘2018. 6. 22.’ 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류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기록 제 31 면 참조). 16:3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 경찰서 수사과 B 팀 사무실에서,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로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피고인신문 조서를 열람 및 내용 확인하고, 조서에 자필 서명과 간인 및 무인을 한 후 귀가하였다가 약 30분 후 다시 위 장소로 찾아와 위 피고인신문 조서를 열람한 후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경위 C이 이미 작성된 공문서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위 피고인신문 조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손상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진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제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