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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334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0,705원 및 그 중 14,308,342원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E가 2017. 10. 13. F 주식회사에게, 위 회사가 2018. 4. 16.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사실은 각 양도 무렵 피고 B에게 통지된 사실, 피고 B은 2018. 12. 24. 친누나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2019. 1.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매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B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이 위와 같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모두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로써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