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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3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주)E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F(주)로부터 지붕설치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G의 2012. 4월분 임금 950,000원, 2012. 5월분 임금 990,000원 합계 1,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59명의 임금 합계 70,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F(주) 대표이사로 (주)E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92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위 지붕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인 A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G의 2012. 4월분 임금 950,000원, 2012. 5월분 임금 990,000원 합계 1,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59명의 임금 합계 70,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