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의,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18. 16:30경 원고 소유의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 양덕셀프세차타운 앞 사거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에 이르러 버스종점(양덕초등학교) 쪽에서 장흥초등학교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진입하였다. 2) 소외 C은 같은 일시경에 D 포터Ⅱ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러 장흥초등학교 쪽에서 농협하나로클럽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 진입하였다.
3) 위와 같은 교차로 진입 상황에서 원고 오토바이는 교차로 내에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면책 및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교차로에 직진 진행하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입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 등을 저지른 피고 차량 운전자 C의 주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마칠 때 원고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