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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7 2014고단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C 치과 앞 사거리를 구 터미널에서 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시장 입구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을 위 화물차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주두돌기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 치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