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10:30경 춘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D이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경비원에서 해고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