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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21 2014가합15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천시 C 임야 1,65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1. 3. 8. 접수 제11692호로 마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2. 그 소유의 이천시 C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53284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1. 3. 8.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 중 7,000만 원에 관하여 2010. 12. 23.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

항 기재 등기소 접수 제11692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4.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1차 경매’라 한다.)을 받았으나, 2011. 5. 3.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5. 4.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750만 원으로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12. 23. 위 다.항 기재 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2차 경매’라 한다.)을 받았으나, 2012. 3. 14.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피고는 재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25. 위 다.

항 기재 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9. 11. 12. D으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3%(연 36%)로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D이 2010. 12. 23. 피고에게 위 채권 중 원금 7,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2) 그러나 위 이자 약정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연 3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변제받은 돈 중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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