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C와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과 C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수리비와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17. 2. 18. 01:15경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하 ‘이 사건 제네시스’라 한다
)을 운전하여 장림 방면에서 괴정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구평초교 삼거리에서 직진신호에 U턴을 하다가 괴정 방면에서 장림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인 A 운전의 F BMW 차량(이하 ‘이 사건 BMW’라 한다
)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BMW는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는 방호울타리 기둥과 충돌하였다. 이 사건 BMW에는 피고인 A, B과 D이 타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네시스와 BMW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었으나 모두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3) C는 이 사건 제네시스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장림 방면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H정비공업사 앞에서 연이어 U턴을 하였는데, H정비공업사 앞에 설치된 CCTV에는 이 사건 제네시스가 2017. 2. 18. 00:58, 01:06, 01:08 3차례에 걸쳐 U턴을 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장소 방면으로 직진 하는 영상이 남겨져 있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네시스는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과 휀더 부분이 파손되었고, 이 사건 BMW에는 운전석 앞 휀더, 운전석 문 및 그 뒷문, 뒷타이어 부근 범퍼에 충돌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사건 BMW 운전석 앞 휀더와 운전석 문 아래에 찍힌 형태의 자국이 한 줄 또는 두 줄로 나 있으며, 운전석 문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