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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2 2015고단44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수산업협동조합(이하 ‘E수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18:30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사촌형 B에게 "형님 용돈 하이소, 형님 이번에 표 찍으러 갈 꺼 아닙니까. G이가 같은 종친이고 하니까 이왕 표 찍으러 가면 한 표 찍어 주이소."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E수협 조합장 후보 1번 G(현 당선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0만원(5만원권 2장)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촌동생인 위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G의 지지를 부탁받고 현금 10만원(5만원권 2장)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조합원증명서 사본, 제적등본 등, 감정서, 선거인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