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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1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경 경북 영천군에 있는 영천삼성자동차대리점에서 Q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490만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 이율 6.9%로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245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2010. 4.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50만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 품의 신청서 사본,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대금 249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은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원금 22,323,775원 미변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별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