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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31 2014고합388

공연음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4. 8. 16: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216동 옆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 3층과 4층의 계단까지 따라가며 바지 속으로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 14:30경 위 D 아파트 215동의 1, 2호 라인 1층 현관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27세)을 발견하고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죄송한데요.’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시간 되시면.’이라고 말을 하면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6. 02: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207동 모퉁이 부근에서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G(여, 30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간 다음 등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신고를 위하여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운동복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잡고 놓아주지 않자 성기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면서 ‘아 그래, 계속 만져줘.’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놀란 피해자 G이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가지고 달아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가. 2014. 5. 16. 02:5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