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통영시 B 임야 81482㎡, C 임야 5980㎡, D 유지 274㎡, E 유지 2122㎡, F 유지 1412㎡, G 답 245㎡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인근 각 토지’라고 한다)에 연접한 부동산으로서, 최근 새로운 지번인 J, H 임야 163㎡, K가 부여되었으나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H 임야 163㎡에 관하여 2014. 5. 28.부터 2014. 11. 27.까지 무주 부동산 공고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의 부 I은 이 사건 인근 각 토지 중 통영시 C 임야 5980㎡에 관하여 1983. 4. 22. 매매를 원인으로 1983.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 유지 274㎡, E 유지 2122㎡, F 유지 1412㎡, G 답 245㎡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85. 6.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인근 각 토지에 관하여 위 I으로부터 2013. 8. 22. 증여를 원인으로 2013. 9.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I은 매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인근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도 함께 점유하기 시작하여 최소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1985. 6. 25.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I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해 왔으므로 2005. 6. 25.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5. 점유취득시효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