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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주문

1. 피고인 A는 무죄. 2.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7. 29. 22:13 경 숙모인 공동 공동 피고인 A로부터, A가 I 아파트 소재 상가 14채 중 11채, 아파트 123채 중 24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I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대표인 피해자 J 와 민사소송을 하면서 분쟁을 벌이는 중인데 아파트 상가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상가 공용 화장실에 자물쇠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C, D에게 연락해 다음 날인 2016. 7. 30. 06:4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11길 77 소재 창동 역에서 만 나, A와 함께 I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6. 7. 30. 07:20 경 I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J, 피해자 K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 J에게 “ 네 가 동대표냐.

네 가 우리 숙모를 괴롭혔냐.

” 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좌측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상의를 벗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상의를 탈의하는 동안에 피해자 J 앞으로 가 “ 네 가 대 표지 새끼야. 네 가 욕한 새끼지. ”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졸랐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이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있는 사이에, 그 옆에 있던 경비원 피해자 K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K가 주변에 있는 벽돌을 손에 쥐고 대항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손에 쥐어 져 있는 벽돌을 빼앗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K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때려 피해자 J에게 약...